자주 묻는 질문

  • 「지방세법 개정안」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?
    정부가 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」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(발표일 포함)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*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,
    *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,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,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

    시행일(8.12.) 이후에 취득*하더라도 종전 세율(3주택 이하 1~3%, 4주택 이상 4%)을 적용합니다.
    *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
  •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?
    「지방세법」 부칙 제3조*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,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제목

Lorem Ipsum is simply dummy
text of the printing and
typesetting industry.